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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시민 이해 높이기 위한 개발부담금 제도 안내 강화


강신옥 기자 / jinmi604@hanmail.net입력 : 2026년 09월 28일
< 개발부담금 제도 안내 포스터 >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부과된다.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의 개발사업이 부과 대상이며, 동일인이 5년 이내 연접한 토지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의 면적을 합산해 부과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주요 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용지 조성사업 △체육시설부지 조성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이다.

납부 의무자는 개발사업의 준공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관련 자료가 포함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천시는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하고,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한 안내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인 만큼 부과 대상과 납부 절차 등을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강신옥 기자 / jinmi604@hanmail.net입력 : 2026년 0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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