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수당이 확대되어 2007년 1월부터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 장애인까지 확대되면서 차상위 120%에 속하는 중증장애인도 혜택을 받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중증장애인에게는 월13만원, 경증장애인에게는 월3만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에게는 월12만원,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3만원이 지급된다.
장애아동부양수당은 그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만 18세미만 1급 장애인에 한해 월 7만원씩 지급됐었다. 하지만 2007년부터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장애아동부양수당을 대폭 올려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는 월20만원, 경증장애인에게는 월10만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에게는 월15만원, 경증장애인에게는 월10만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현재 읍․면․동에서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해당 장애인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일제조사 기간동안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을 신청한 장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소득인정액 120%이하 가구로 확인되면 이번 달부터 장애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