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업무에 대한 자체 분석을 통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모두 192건 2천14만6천원의 과오납금이 발생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올 2월까지 납부자에게 전액 되돌려 주기로 했다. 이같은 과오납금은 주로 납세자가 착오에 의해 이중납부하거나 각종 인·허가 신청을 민간업체에 위탁할 때 수탁업체가 체납액을 대리납부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시는 납부자에게 ‘과오납금 환부지급 통지서’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이를 다시 제출받아 과오납금을 반환하게 된다. 하지만 만약 반환 대상자에게 체납 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이에 충당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게 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포천시의 과오납금 일제반환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세정, 신뢰받는 세정’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안내문을 받은 납부자는 소액이라도 과오납금을 반드시 반환 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정비기간이 지나더라도 모든 과오납금은 납부자에게 계속 반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