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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서·금융기관 협업, 피싱범죄 피해자·신고자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 대출금리(0.5%), 예·적금(0.2%) 우대로 피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7월 15일
ⓒ 포천신문

포천경찰서(서장 조명선)는, 금일(’26.7.15) 피싱범죄 피해자·신고자 금융지원을 위해 관내 33개 금융기관*(농협26, 새마을금고3, 신협4)과『소통·나눔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통·나눔 금융지원 업무협약은, 피싱 범죄가 시민 생계에 피해를 주고, 신종수법으로 발전하여, 피해자의 경제적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신고 활성화를 통한 피싱 범죄예방을 위해 추진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피싱범죄 피해자와 신고자는 신용 대출금리 0.5%인하(1억원 한도) 및 예·적금 금리 0.2%(3천만원 한도)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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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2026년 7월 15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협약 금융기관(지점)의 금융상품 가입자가 피싱 범죄로 1천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예방하는 신고를 했을 경우 적용된다.

이번 정책은 피싱범죄 예방 활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사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조명선 포천서장은, “피싱범죄에 대한 수사·단속 강화로 최근 피해는 줄어들고 있지만, 이미 발생한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없어 아쉬움이 많았다”라며 “이번 협약이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신고 활성화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사에 참석한 금융기관 대표자들도 “경찰과 함께 피싱범죄 피해자·신고자에 대해 금융지원을 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협력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포천경찰서는 피싱범죄 총력대응을 위해 ’25년 12월 관내 56개 금융기관과 피싱범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자치단체 협업, 대리구매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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