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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상속포기 신청을 하려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소유한 토지를 매매하거나 예금인출을 해도 되는지요?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7월 14일
 
<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
 
얼마 전에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카드빚 등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시골의 작은 토지를 마침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 매매하고 싶은데 상속포기 신청을 하려는 상황에서 매매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또 아버지의 은행 계좌에도 몇십만 원 정도의 예금이 있는데 이를 인출해도 되는지요?

[답] 상속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움직이면 상속포기 신고가 무효가 되어 상속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둘 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상속포기 신고에 대해 법원이 인용(수리)결정을 했다고 해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포기 신고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부친의 상속채무를 짊어지지 않으려면 미리 상속재산을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상속재산을 그대로 놓고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상속포기 본연의 목적인 상속채무로부터의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민법」제1026조에서는 법정단순승인라고 해서 3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더라도 그 효력을 부정하고 단순승인 즉 망자(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포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 사유 중 하나가 바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였을 경우(제1026조제1호)입니다.

귀하께서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한다면 위 규정에서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될 것입니다. 절차상으로도 동사무소에서 아버지의 인감증명서를 가짜로 발급받아야 하고 인감도 훔쳐서 찍어야 할 것이니 그러한 행위에 불법성이 있음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또한 상속포기를 인정하는 법적 취지에 비추어 봐도 피상속인(부친,사망자)의 채권자로서는 상속인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상속채권의 책임재산을 실제로 상속포기자인 그 자녀에게 가로채이게 됩니다. 이것이 법정단순승인의 사유로 「민법」제1026조제1호를 두게 된 이유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은 예금의 인출도 안됩니다. (참고자료: 법무사회지)

<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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