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산재보험법상 보상을 받으면 장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26년 0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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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고,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도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가 남아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 그 정도를 심사하여 정해진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물론 동일한 장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외국도 어느 한쪽에서 급여를 지급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그만큼 급여를 조정 또는 제한함으로써 특정 사고에 대하여 급여가 중복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031-54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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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26년 0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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