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법정계량단위는 상거래의 공정성과 국제거래의 통용성 제고를 위하여 기본이 되는단위로 우리나라는 1961년부터 「계량법」에서 국제단위계(미터법)를 법정계량단위로채택하고 비 법정계량단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아직도 실생활에 완전히 정착되지못하고 평, 돈 등 비 법정계량단위들이 사회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상거래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올 6월까지 홍보․지도를 실시한 뒤 7월부터 넓이를 나타내는 `평"이나 무게를 측정하는 `돈" 등비(非)법정단위를 계약서나 광고, 상품 등에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계량하면 처벌받는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로 표기해야 되고 금(金) 가격도 g단위로만 고시된다.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나 기업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