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해, 재난 기타의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2007년도 생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면․성실하고 의욕이 있는 자로서 생활안정을 위한 영세 상업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가구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조금 일부, 본인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학자금 등의 해당된다.
융자조건으로는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이자는 년3%이며 일반융자는 가구당 1천만원 이내, 학자금은 년 5백만원 한도로 40가구 4억원을 융자 할 계획이며, 융자를 희망하는 가구 또는 세대에서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양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 ☎ 031-820-2780˜2 또는 각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게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