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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양귀비, 단 1주만 심어도 처벌 대상…즉시 폐기하세요

"​포천시 신북면, 양귀비 불법 재배 주의 당부"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6월 06일
​최근 포천시의 한 가정집에서 불법으로 재배되던 양귀비가 적발되어 단속이 실시되었다.

​봄철을 맞아 개화 시기를 맞은 양귀비가 관상용으로 오인되어 일반 가정집이나 텃밭 등에서 무단으로 재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포천경찰서는 주의를 당부하며 현장 점검과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 나선 포천경찰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관상용 화초 양귀비와 달리, 이번에 적발된 양귀비는 마약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단 1주만 재배하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법상 마약류인 양귀비를 허가 없이 재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고의성이 없더라도 불법 재배 사실이 확인되면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며, "주변에 양귀비가 발견될 경우 즉시 폐기하거나 관계 기관에 신고해달라"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포천 경찰은 마약류 범죄 예방을 위해 개화기에 맞춰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① 적발된 양귀비들이 뿌리째 뽑혀 폐기 준비 중인 모습.

②​ ​일반 화단에서 다른 꽃들과 섞여 자라고 있는 마약 양귀비의 모습.

최명수/ 포천신문 시민기자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6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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