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을 맞아 개화 시기를 맞은 양귀비가 관상용으로 오인되어 일반 가정집이나 텃밭 등에서 무단으로 재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포천경찰서는 주의를 당부하며 현장 점검과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 나선 포천경찰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관상용 화초 양귀비와 달리, 이번에 적발된 양귀비는 마약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단 1주만 재배하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법상 마약류인 양귀비를 허가 없이 재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고의성이 없더라도 불법 재배 사실이 확인되면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며, "주변에 양귀비가 발견될 경우 즉시 폐기하거나 관계 기관에 신고해달라"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포천 경찰은 마약류 범죄 예방을 위해 개화기에 맞춰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