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연금 미납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26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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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분을 납부해야 연금 수령에 유리 -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납부예외 신청할 수 있음
국민연금 미납액이 있으면 납부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고, 미납기간이 늘어나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미납보험료는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여 납부하거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최대 2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고지서 납부 방법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수수료는 납부자 부담, 신용 0.8%, 체크 0.5%)할 수 있습니다.
납부를 위한 가상계좌 또는 고지서 발급을 희망하시거나 납부 방법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1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031-54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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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26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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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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