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7년1월부터 보험료를 6.5%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료 인상은 2008년까지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하여 2005년말 47%수준인 보장율을 71.5%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추진의 일환이다.
2005년9월부터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3대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을 종전 20%에서 10%로 경감했고, 동시에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일부 의료행위, 검사, 약제에대해 보험을 적용했다.
2007년 보험료 인상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보험료의 경우 부과표준소득 부과등급(1-100등급)별 적용점수를 폐지하고 보험료를 산정해 2006년 131.4원을 2007년도에는 139.9원으로 6.5% 인상했으며 직장보험료는 직장가입자 표준보수월액 적용 부과등급을 폐지하고 실제 평균보수월액×보험료율로 4.48%에서 4.77%로 6.5% 인상한 것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