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화장실 시설개선,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년중 융자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열악한 식품위생업소들의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깨끗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해 식품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융자한도 및 조건은 식품제조․가공업은 5억 이내․식품접객업 1억원 이내로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시설개선은 2천만원이내 1년 거치 2년 균등할분할 상환, 모범음식점의 운영자금은 3천만원이내 1년 거치 2년 균등할 분할 상환 이며,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 및 신용대출로 연리 1%이다.
다만 휴․폐업중인 업소,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폐․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1년 이내에 2회 이상 영업정지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를 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 기타 신규업소(영업신고 후 6개월 미만 업소) 및 무신고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두천시는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대상자들의 많은 참여로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한 식품이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