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에 의거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지정을 위한 검토대상 구역내 건축허가를 건축법제12조 규정에 따라 제한한다고 밝혔다.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이유는 도시재정비 촉진 예정지구내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해 지역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일정기간 건축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제한구역은 총면적 233만8천340㎡로써 금의도시재정비 촉진지구 검토대상지인 의정부1동, 금오동 일원의 108만8천740㎡와 가능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검토 대상지 가능1,2,3동 일원 124만9천600㎡이다.
제한대상 건축물(변경)은 건축허가 및 신고(건축법 제8조), 용도변경 중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용도변경(건축법 제14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등이며, 공고 이전에 접수되어 처리가 진행중인 건축허가 및 신고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