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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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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0월경에 친정아버님이 사망하여 상속인인 어머니, 장남, 차남, 차녀가 상속재산인 다가구주택을 어머니 단독 소유로 협의하여 상속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3월경 대부회사가 장남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며 어머니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까지 신청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상속인 모두가 장남의 채무를 전혀 몰랐는데 어머니가 재산을 지킬 방법이 있을까요?
[딥]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어머니가 장남의 채무 사실을 몰랐다면 재산을 지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들이 장남의 채무 사실을 몰랐다면 상속재산을 지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상속등기를 할 경우 상속인 법정비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없지만 상속인 간 협의로 재산을 분할할 때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 사례에서처럼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대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해행위취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이를 무효로 돌리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다만 귀 사례에서 채무자인 장남의 상속지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장남의 채무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즉 어머니께서 장남의 채무 사실을 모르셨다면 사해행위취소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상속인들이 장남의 채무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증거로는 상속재산 분할 당시 장남의 채무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확인서, 당시상속 협의 과정에서의 관련 서류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이 어머니의 노후를 위한 합의였음을 설명하는 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긍적으로 이와 같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중 과다채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법인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여 심판이 종결된 후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법무사 회지)
<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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