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용달 및 개별, 일반 등 총1천532대의 사업용화물용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의무적으로 올해말까지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용화물자동차의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교체하는 이유는 불법증차 차량 등을 일제히 정리하고 이를 D/B화하여 향후 전산시스템으로 화물운수업을 관리함을 물론 특히 화물자동차의 초과공급으로 인한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 4월 이후 화물차의 신규 허가가 금지됨에 따라 사업용화물자동차 번호판을 전면 교체하게 된 것이다.
등록번호판 교체비용은 전액 국고지원으로 추진되며,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신규등록, 변경등록 등의 사유로 번호판이 교부 또는 교체되는 경우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신청자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로형번호판으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 추가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등록번호판 교체절차는 우선 먼저 시청 교통기획과로 교체대상 차량을 확인한 후 교체차량 확인증을 발급받아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번호판을 교체해 준다.
시는 사업용화물자자동차 번호판교체를 위해 용달693명, 개별 615명, 일반 224명 등 총1천532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올해 말까지 등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