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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제수 및 선물용품 원산지 특별단속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01월 2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포천․연천출장소(소장 권진선)은 설(2.18)을 맞이하여 제수 및 선물용품의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생산농업인 보호를 위하여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원 4명과 명예감시원 110명을 동원하여 1. 18부터 설 전까지 1개월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포천․연천지역내 대형마트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재래시장까지 공정․투명하      게 실시하되, 위반자에 대하여는 일벌백계로 강력히 대응하는 반면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      감시원을 대거 동원하여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적극 실시하는 등 사전 부정유통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허위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는 최하 5      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농산물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나면 전국어디서나 전화(1588-811    2 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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