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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일조량 부족 피해, 아파트 시행사가 배상하라"

의정부지법 판결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01월 22일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1부(이종언 부장판사)는 포천시 송우리 고층 아파트단지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박모,서모씨가 아파트 시행사인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공은 박 서씨에게 각각 6000여만원과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의 건축 또는 유지로 인해 이웃 토지의 거주자 또는 점유자가 일조 피해를 받게 된 경우 정당한 권리행사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을 벗어나면 위법한 가해행위로 볼 수 있다"며 "피고가 건축행위로 인해 원고가 소유한 대규모 농지의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 것은 사회통념상 인용되는 한도를 넘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한편 농민들은 "각각 7천여평과 1800여평 규모의 비닐하우스에서 대파, 얼갈이배추, 시금치 등을 재배했으나 인근에 20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선 뒤부터 일조량이 줄어들어 농작물이 상품성을 잃었다"며, 각각 3억6천여만원과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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