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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미활용 군용지 체계적 관리 위한 ‘국방시설사업법’ 국회 통과

- 군사안보 지장 없는 범위 내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가능
-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 관리로 군과 지역의 상생 발전 도모할 것”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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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군의 과학화·병력감축 등의 이유로 군부대 통폐합과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포천과 가평 등 경기북부의 접경지역에 미활용 군용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미활용 군용지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강원특별법」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미활용 군용지 개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만큼, 지역 간 형평성 및 제도 일관성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군이 사용하지 않아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현황을 관할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절되고 낙후된 군용지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법안 통과로 미활용 군용지를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과 동시에, 군부대 인근 지역의 주민 보호와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게 됐다”라며, “군사기밀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군사안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미활용 군용지 정보를 통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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