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21 오후 04:29:0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경기도 종합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입찰공고문 예시안 마련

법령위반 예방효과 기대, 사적분쟁 해소 통한 입주민 권익 보호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1월 09일
ⓒ 포천신문

공동주택 갈등과 분쟁 예방을 위해 경기도가 주택관리업자와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문 예시안을 마련, 31개 시군에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입찰공고문 작성 시 과도한 참여 제한, 입찰공고 내용 누락 등 관계 법령과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민원이 제기되거나 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며 예시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예시안은 주요 입찰 대상이 되는 주택관리업자, 일반공사, 경비·청소 용역 등 사업자 선정 6개 유형별로 마련했으며 각 시군을 통해 아파트에 배포했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법령·지침을 위반한 입찰공고문으로 인해 입주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과태료나 소송 등 금전적 손해를 예방하고, 입주민 간 또는 사업자와의 사적 분쟁 해소 등 입주민 권익 보호에 꼭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며 “공고문 예시안을 공동주택 단지에서 참고해 법령위반 사례를 줄여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감사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에 입찰공고문 예시안 배포를 건의했고, 경기도가 이를 받아들여 이번 예시안 배포를 추진하게 됐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1월 09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