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21 오후 04:29:0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기타

[국민연금] 9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납부가 너무 부담됩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12월 09일
ⓒ 포천신문

답)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저임금 근로자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제도를 통해 매월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음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 사용자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하는 월평균소득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최대 80%(월 82,800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뿐만 아니라 근로자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도 최대 80%(월 82,800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대상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 근로자입니다.

※ 단, 재산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원 제외
- (지원 수준) 근로자 및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80%(근로자·사업주 각각 월 최대 82,800원까지 지원)
- (지원 방법) ①사용자가 지원 신청 → ②법정기간 내 보험료 완납 → ③해당 월 보험료 지원금만큼 차감한 금액을 다음 달에 고지
- (지원 기간) 신청 월부터 36개월간

2024년에 52만 개 사업장의 근로자 87만 명에게 총 6,687억 원이 지원되었고, 2012.7월 제도 시행 이후 2024.12월까지 214만 개 사업장의 근로자 914만 명에게 총 7조 9,493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031-540-80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12월 09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