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저임금 근로자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제도를 통해 매월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음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 사용자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하는 월평균소득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최대 80%(월 82,800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뿐만 아니라 근로자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도 최대 80%(월 82,800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대상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 근로자입니다.
※ 단, 재산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원 제외 - (지원 수준) 근로자 및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80%(근로자·사업주 각각 월 최대 82,800원까지 지원) - (지원 방법) ①사용자가 지원 신청 → ②법정기간 내 보험료 완납 → ③해당 월 보험료 지원금만큼 차감한 금액을 다음 달에 고지 - (지원 기간) 신청 월부터 36개월간
2024년에 52만 개 사업장의 근로자 87만 명에게 총 6,687억 원이 지원되었고, 2012.7월 제도 시행 이후 2024.12월까지 214만 개 사업장의 근로자 914만 명에게 총 7조 9,493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