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시관내 노후불량 주거지 2개소에 대해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금의예정지구(의정부1동, 금오동 일원)를 경기도에 시범사업대상지구로 신청 해 11월 17일자로 지정을 받았으며, 또한 이와 병행해 가능동의 노후불량지역에 대해서도 2차지구로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 11월13일 이들 2개소를 포함한 도내 해당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11월 18일부터 2011년 11월 17일까지 5년간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ꡒ의정부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의 의무수립 대상은 아니지만 노후불량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절실해 2005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왔으며, 이중 노후불량 밀집지역에 대하여는 광역적인 계획수립의 적용이 불가피해 뉴타운사업추진을 검토하게 되었다. 또한 뉴타운사업 추진 예정구역인 금의지구와 가능지구는 우선순위가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2007년부터 동시에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ꡓ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지역의 투기과열 방지를 위해 그동안 보안을 유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부시는 뉴타운사업이 장기적으로 검토 및 추진되어야 하는 개발계획임을 감안 2007년도에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 중에 있으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기구설치도 검토 중에 있다.
시가 추진중인 뉴타운사업이 가시화되고 또한 기타 지역에 대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지역주민들의 개발 갈증을 해소시키는 동시에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을 적용한 주거환경의 정비효과로 의정부가 확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