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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신문 |
| 답)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로 부과하고 나중에 받게 될 연금도 월 단위로 지급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한 달에 1주일을 근무하셨더라도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의 9%에 해당하는 한 달 치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기존(2025년) 9%인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0.5%p씩 8년간 인상되어 2033년 13%에 도달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50%를 본인이, 나머지 50%를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의 4.5%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1일에 입사해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으로 근무하던 중 10월 7일에 퇴사했다면, 10월 연금보험료는 9만 원이 고지되고 본인의 월급에서는 4만 5천 원이 공제됩니다.
이때 근무 기간이 한 달이 안 되는데도 한 달 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월 단위 보험료 부과는 국민연금 급여 지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는데, 이때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최소 가입해야 하는 기간은 120개월입니다.
또한 연금을 지급할 때도 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3일에 사망하면 3일 치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한 달분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직장에 입사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입사일이 1일이 아닌 경우 입사한 달의 연금보험료는 공제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공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월 13일에 입사하면 사업장에서 3월부터 연금보험료를 공제합니다.
☎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031-54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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