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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2억 4,191만 원 과세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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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시장 백영현)는 관내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누락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2억 4,191만 원을 과세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분율 변동이 확인된 94개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그 결과, 41개 법인에서 75건의 취득세 누락 사례를 적발했으며, 1~3차 조사에서는 총 2억 4,100만 원을 과세했고, 4차 조사에서는 5개 법인에 170만 원을 추가로 과세할 예정이다.

과점주주 취득세는 비상장법인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과세기준일은 명의개서일(주식 취득일)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세수 누락을 방지하는 한편, 법인의 세무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영옥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누락 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세정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며 “법인사업자들은 과점주주 지분 변동 시 반드시 취득세를 성실히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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