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은 노후(국민연금), 질병(건강보험), 실업(고용보험), 산업재해(산재보험) 등에 대비,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보험만을 신고했을 경우, 향후 연금보험료가 소급하여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60~65세)이 된 때 매월 연금(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매년 통계청이 고시하는 전년도 소비자 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이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성실히 납부하여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