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관내 토지 20만5천611필지에 대한 올해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이달 2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실시한다. 시는 보다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지가조사를 위해 각종 인·허가 사항과 지적공부 등을 토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토지 특성에 관한 모두 19개 항목에 대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토지특성조사는 오는 3월 30일까지 완료하게 되며 각 필지는 매년 건설교통부에서 조사·평가한 표준지와 비교해 지가를 산정, 4월 30일까지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5월 1일부터 20일간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지가열람을 거쳐 의견을 접수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의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그리고 포천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이렇게 조사된 지가는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6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8월 28일까지 통보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결정·공시되는 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이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포천시청 민원과 지가관리담당(031-530-8156~8158)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