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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아르바이트하는데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10월 28일
ⓒ 포천신문

답)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중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22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함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파트타임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 원*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 원**이상이면 사업자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 1개월 판단 기준 (현행) 7.10. 근로시작 시 7.10 ~ 8.9.까지 1개월 판단 (2025. 7월부터) 7.10. 근로시작 시 7.31. 기준으로 1개월 판단
**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음

또한,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 시간이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 또는 사망 시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많지 않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부담이 되겠지만, 제도의 취재를 이해하고 성실히 가입하여 향후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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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031-540-80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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