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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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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연립주택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할 때 호수를 기재하지 않았는데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연립주택을 임차하여 살고있는데 전입신고를 하면서 당시 준공검사가 되지 않아서 집 주소에 호수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대항력이 있나요? 또한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답] 호수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을 정정하여 호수를 추가해야 합니다. 호수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을 정정하여야 그 이후부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에서는 임대차 등기가 없더라도 주택에 입주하여 주민둥록법상의 입주신고를 마친 경우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대항력“이란 주택소유자나 제3자에 대하여 권리가 있는 것을 주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대항력을 가지게 되면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임대차권리를 계속 주장할 수 있으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도 차순위로 등기가 된 근저당권설정권자나 압류권자에게 우선하여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은 임대인의 재정상태가 악화 되었다고 보여지고 언제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 등 조치를 취할지 알 수 가 없습니다. 대법원판례는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를 하였는데 그 호수의 기입이 잘 못되었거나 누락 되었을 경우 제3자가 임대차 사실을 인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99다66212판결)
귀하는 빨리 주민등록상의 정확한 호수를 정정 기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정한 일자 이후부터 귀하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법무사회지)
<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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