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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에는 크레딧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9월 01일
ⓒ 포천신문

답) - (출산크레딧) 둘째 자녀 이상을 얻으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
- (군복무크레딧)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
- (실업크레딧)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면,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출산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최대 50개월을 한도로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자녀 1인당 18개월씩 추가합니다.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1.1. 이후 출생·입양한 첫째·둘째 자녀에 대해 각각 12개월씩,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1명당 18개월씩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이는 개혁 이전에는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않았던 첫째 자녀에게도 혜택을 확대한 것입니다. 또한, 최대 50개월까지만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상한 규정이 폐지됩니다.
* 2026. 1. 1. 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함

(군복무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2026.1.1. 이후* 「병역법」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군복무를 마친 경우, 실제 군복무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며 최대 인정기간은 12개월로 확대합니다.
* 2026.1.1. 전 군 복무를 마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함

(실업크레딧)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지원 대상입니다.(연금보험료의 25% 본인 부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 지원, 생애 최대 12개월 지원) 다만,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합니다.

※ 재산 및 소득 제한기준(2025년 1월 현재)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 6억 원 초과자
[소득]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초과자

☎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031-540-80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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