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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2남1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려고 하나 세부담과 증여 후 자녀들이 나 몰라라 할 수도 있어 걱정입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7월 15일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슬하에 2남1녀를 두고있고 자산으로는 상가와 아파트 구리고 시골의 토지가 있습니다. 자녀들 중 큰아들에게는 상가를 작은아들에게는 아파트를, 그리고 딸에게는 시골의 토지를 증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막상 증여를 하려고 하니 세금이 만만치 않고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는 노후도 걱정입니다. 또 재산의 증여 이후에 자녀들이 부모를 경시할지도 몰라서 효도계약서 작성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답] 세금부담을 줄이고 부양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가 생전에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설정하고, 사후에는 지정된 수익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도록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쉽게 말해서 살아있을 때 미리 상속 설계를 마치고, 법률적으로 실행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위탁자)이 특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을 맡기고, 수탁자(신탁회사)가 이를 관리·운용해 수익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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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되지만, 임의 처분은 불가능하고 오직 위탁자의 조건대로만 운영됩니다.“ 전통적인 유언처럼 공증이나 자필 요건을 따를 필요 없이, 죽은 이후에도 별도 검인 절차 없이 재산이 원활히 넘어간다는 점 이 큰 장점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증여세가 거의 없다는 점과 효도계약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탁제도는 증여자가 신탁한 재산을 돌려받고 싶을 때 자식들의 동의없이 간단한 방법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유언대용신탁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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