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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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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하에 2남1녀를 두고있고 자산으로는 상가와 아파트 구리고 시골의 토지가 있습니다. 자녀들 중 큰아들에게는 상가를 작은아들에게는 아파트를, 그리고 딸에게는 시골의 토지를 증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막상 증여를 하려고 하니 세금이 만만치 않고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는 노후도 걱정입니다. 또 재산의 증여 이후에 자녀들이 부모를 경시할지도 몰라서 효도계약서 작성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답] 세금부담을 줄이고 부양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가 생전에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설정하고, 사후에는 지정된 수익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도록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쉽게 말해서 살아있을 때 미리 상속 설계를 마치고, 법률적으로 실행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위탁자)이 특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을 맡기고, 수탁자(신탁회사)가 이를 관리·운용해 수익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계약입니다. ”법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되지만, 임의 처분은 불가능하고 오직 위탁자의 조건대로만 운영됩니다.“ 전통적인 유언처럼 공증이나 자필 요건을 따를 필요 없이, 죽은 이후에도 별도 검인 절차 없이 재산이 원활히 넘어간다는 점 이 큰 장점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증여세가 거의 없다는 점과 효도계약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탁제도는 증여자가 신탁한 재산을 돌려받고 싶을 때 자식들의 동의없이 간단한 방법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유언대용신탁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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