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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설날 대비 지방 물가관리 총력

이달 20일까지 특별대책 기간 설정·운영
문지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4월 08일

경기도는 민속명절인 설을 맞이해 과소비 억제와 합리적인 소비생활 분위기 조성, 건전한 명절소비문화 조성을 위해 조기, 명태, 배 등 설 성수품과 이·미용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 등 물가인상이 예상되는 주요 품목에 대한 중점지도·단속을 실시해 주요 생필품에 대한 가격 안정 관리로 서민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도에서는 오는 20일 까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및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지 점검 등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시군별로 물가대책상황실운영 및 물가모니터요원 등을 활용한 설 성수품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점검 등 물가동향 사전관리와 매점매석, 가격담합 인상 등 감시·단속활동 강화로 불공정 상행위 지도·단속 등 물가안정을 위한 현장행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특별대책기간중에는 지역별 주요 생필품에 대한 업체별 가격을 비교 공표하고 비싼 업소 이용 안하기 등 민간 주도의 각종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검소하고 알뜰한 명절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라며 “도에서는 안정된 성수품 가격을 통해 도민들이 고유의 민속명절을 뜻깊고 알뜰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중점관리 대상품목(21종)이다. ▷농축수산물(15) : 쌀, 콩, 양파, 참깨, 사과, 배, 감귤, 밤, 쇠고기, 돼지고기, 달걀, 조기, 명태, 오징어, 김 ▷개인서비스요금(6) : 이·미용료, 목욕료, 영화관람료, 노래방 이용료, 콘도미니엄 이용료.
문지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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