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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충 일반재정보전금 지원방식 개선

생산성 지방채 발행 사업우선순위 효율성 고려해야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12월 04일

대진대학교 행정학과 김정완 교수
지방재정 확충 일반재정보전금 지원방식 개선
생산성 지방채 발행 사업우선순위 효율성 고려해야
포천시의 경우 2003년 기준 1년간 지역총생산량은 2조4천462억이지만 이중 72%에 해당하는 1조7천590억원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
이같은 원인에 대해 김정완 교수는 직장과 거주지가 달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직장 혹은 기업체들이 포천지역에서 생산활동을 하지만 거주를 서울이나 의정부 혹은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역생산량이 외부로 유출됨으로써 생산에 따른 과실은 향유하지 못하면서 폐수처리나 교통난 등 외부불경제만 떠맡게 될 뿐 아니라 지역간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김 교수는 지역간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운용하고 있는 현행 재정보전금 제도를 개선해야 주장했다. 현행 재정보전금은 시군별 인구수(60%)와 도세징수액(40%)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별 불균형을 더욱 가속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가 시군에 재정보전금을 지원할 때 인구수와 도세징수액에 지역생산 유출액에 의해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시군별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입을 고려한 일반재정보전금 분배방안을 제시한 김정완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지방재정에 있어 자립도가 의미하는 것은
재정자립도를 언급함에 있어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의미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비를 지역주민이 부담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의사결정의 자주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주민 세금부담으로 직결된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의 지원 규모가 높아 자치권의 제약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광역단체, 기초자치단체간의 세원배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국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국민의 소득과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인 반면 지방세는 재산의 증감상태에 따라 부과된다. 국세와 지방세의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국가재정에서 지방재정을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또 경제발전이 폭이 증가할수록 국세가 급속하게 팽창하는 반면 지방세는 점진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지방의 행정수요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이치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지방재정의 운용 방안이 있다면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 자주성의 절대적 평가 기준은 아니다. 예를들면 유럽선진국의 경우 지방재정자립도는 대단히 취약하다. 비록 재정자립도가 10%내외인 유럽 지방자치단체들이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있다.
이같은 성공적인 지방차치 구현의 배경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의 합리적인 세원 배분에 있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단체에 대해 중앙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지 제도적 장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포천시 재정자립도는 33%이다. 이는 경기도내 시군 전체평균 75.2%와 경기도내 市 평균 54.3%,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 54.4%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비록 포천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지만 자립도를 제고하기 보다 제한된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좋고, 특히 사업의 우선순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해 자치단체 스스로 경영수익사업이나 공유지 매각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경영수익사업의 경우 수익이 발생하는 항구적 이익사업을 시행해야 하며, 지방채 발행이나 외국자본 유치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
또 지방채 발행은 지방채 규모보다 소모성 경비가 아닌 수익성 경비로 사용될 경우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
▶포천시의 지방재정 확충방안이 있다면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추가적 지원금 확보가 급선무다. 이를 위해 포천지역에 유리하도록 지원금 배분기준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지표개발과 관계규정 개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경기도가 시군에 인구수와 도세징수액 기준으로 지원하는 일반재정보전금 제도에 지역내총생산액의 역외유출 규모를 반영시키야 한다. 이런 역할은 지역내총생산 유출규모가 비슷한 시군의 도의원이나 시장?군수가 협력해 제도를 개선하도록 해야한다.
또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지만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가칭 관광세나 온천세 등이 입법 청원중에 있다. 포천시는 청원이 받아들여질 경우를 대비해 관광세나 온천세 등 새로운 세원확보 방안에 대해 미리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1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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