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포천신문 |
| 답) - 연금 지급을 연기하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됨 - 지급을 연기한 만큼 연 7.2%(월 0.6%) 연금 수령액이 늘어남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의 연기는 2012년 7월부터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기신청 후 65세(~70세)가 되면 연기는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다시 받게 됩니다.
※ 연기연금도 연령상향 조정 대상임 (‘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 연도별로 61~65세(시작), 66세~70세(종료)로 상향)
노령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하되 연기 1개월마다 0.6% 더하여 지급하므로, 1년 연기 시 7.2%, 5년 연기 시 36% 연금액을 더 올려서 받습니다.
또한 2015년 7월 29일 이후 연기 신청자부터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액의 일부분(50%~90%, 10% 단위)을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
 |
|
| ⓒ 포천신문 |
|
☎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031-540-8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