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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5월 19일
ⓒ 포천신문

답) - 연금 지급을 연기하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됨
- 지급을 연기한 만큼 연 7.2%(월 0.6%) 연금 수령액이 늘어남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의 연기는 2012년 7월부터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기신청 후 65세(~70세)가 되면 연기는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다시 받게 됩니다.

※ 연기연금도 연령상향 조정 대상임
(‘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 연도별로 61~65세(시작), 66세~70세(종료)로 상향)

노령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하되 연기 1개월마다 0.6% 더하여 지급하므로, 1년 연기 시 7.2%, 5년 연기 시 36% 연금액을 더 올려서 받습니다.

또한 2015년 7월 29일 이후 연기 신청자부터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액의 일부분(50%~90%, 10% 단위)을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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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031-540-80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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