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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금액이 2,989,237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조기노령연금으로 최대 5년을 일찍 받을 수 있음, 다만 미리 받을수록 그만큼 감액하여 받음
조기노령연금은 2024년 현재 연령이 59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63세 전이라도 연금을 일찍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고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4년도 ‘A값’은 2,989,237원입니다.
2024년 사업소득 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근무(종사) 월수로 나눈 금액이 2,989,237원 이하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금액) 원칙적으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 공제액을 적용한 금액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 연령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함에 따라 일정 수준 (1개월 0.5%, 1년 6%, 최대 5년 일찍 수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평생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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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031-54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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