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20 오전 10:42:1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기타

[국민연금] 국민연금을 조금 더 일찍 받을 수 있나요?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5월 16일
ⓒ 포천신문

답)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금액이 2,989,237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조기노령연금으로 최대 5년을 일찍 받을 수 있음, 다만 미리 받을수록 그만큼 감액하여 받음

조기노령연금은 2024년 현재 연령이 59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63세 전이라도 연금을 일찍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고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4년도 ‘A값’은 2,989,237원입니다.

2024년 사업소득 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근무(종사) 월수로 나눈 금액이 2,989,237원 이하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금액) 원칙적으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 공제액을 적용한 금액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 연령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함에 따라 일정 수준 (1개월 0.5%, 1년 6%, 최대 5년 일찍 수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평생 받게 됩니다.
 
ⓒ 포천신문

☎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031-540-80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5월 16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