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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사망한 부친의 채권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힐까요?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5월 14일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사망한 부친의 채권자가 상속인인 저와 동생을 상대로 채무승계로 인한 변제책임을 이유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와 동생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사망당시 부친의 재산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답] 부친 사망지의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상속승인심판청구를 한 후 그 심판서를 제판부에 제출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는 예금 등 적극적인 재산과 부채등 소극적인 재산이 있습니다. 부친의 사망에 따라 귀하 등은 부친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전부 상속하였다고 봅니다.

귀하 등 상속인은 상속개시(사망 사실)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 재산에 대하여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 등이 위 기간을 놓쳤기 때문에 부친의 채권자가 귀하 등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을 것입니다.

한편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상속인들이 중대한 과실없이 단순승인이 된 경우에 부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상속승인을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소장이 송달되어 부친의 채무를 알게 되었으므로 소송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상속승인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를 하고 접수증명서를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위 심판승인이 될 때까지 기일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나서 심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판사는 부친의 재산이 상속된 범위 내에서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할 것이고 만약 적극적인 상속재산이 없다면 귀하 등의 고유재산에서 대여금을 지급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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