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는『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기타 증빙서류』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은 납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서비스 전자납부 또는 금융기관의 인터넷 전자납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영169, 영173 ②).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 특별히 필요한 경우만 제출▶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 특별히 필요한 경우만 제출▶환지예정지증명원·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해당하는 경우만 제출)▶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추가제출) -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고가주택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함)-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의 명세서 사본- 감가상각비명세서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와 감면 관련 증빙서류▶법인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식거래내역서- 연도 중에 대주주가 된 경우에는 대주주 등 신고서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031-870-42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