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사망하게 되면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기초로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을 유족에게 지급
국민연금 납부이력이 있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아래의 유족이 있으시면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 중 아래 순위에 따라 최우선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1. 배우자 2. 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3. 부모(63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4. 손자녀(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5. 조부모(63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사망하셨는데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없으셔도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며, 연령·장애 요건과 관계없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