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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 ‘주의’…“법적 보호 어려워 신중한 검토 필요”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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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최근 전국적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한 사기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일원에서도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회원 모집이 지속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신북면 가채리 민간임대주택은 의정부시 민락동에 주택홍보관을 열고, 도시개발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의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 회원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처럼 홍보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간임대주택법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임의단체 회원(투자자)을 모집하는 형태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법에 따라 5인 이상의 발기인을 모집해 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조합원 모집 신고와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지역주택조합과 달리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출자금 반환이나 철회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미비해 투자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해당 주택과 관련된 어떠한 사업 승인 신청도 접수되지 않았다. 투자금 반환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가입 전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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