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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건축물 해체 신고 시 해체계획서(신고대상) 서식 간소화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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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시장 백영현)가 시민의 행정 편의를 위해 건축물 해체 신청 관련 서류인 해체계획서 서식을 간소화해 배포한다.

시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90여 장에 달하는 기존 해체계획서 표준 서식을 20여 장으로 축소하며, 시민이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간소화된 자료는 포천시 누리집(www.pocheon.go.kr)-전자민원-민원사무편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간소화된 해체계획서를 통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작성 기간이 단축되는 등 편의성이 증가하길 바란다”며, “검토 기간이 짧아져 민원 처리가 빨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체계획서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 미만이고 높이 12m 미만의 3층 이하 건축물 또는 연 면적과 관계없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위치한 높이 12m 미만의 건축물이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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