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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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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친구가 개인회생으로 채무 조정을 받았다고 하여도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은행으로부터 추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있는 채무는 주채무자와 보증채무자의 공동채무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7조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통하여 채무 조정을 받는다고 하여도 그 효력이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조정과 관계없이 대신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서 채무자의 채권자 목록에 채권자와 보증인을 함께 기재합니다. 이때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대신 빚을 갚으면 보증인이 채무자의 채권자로 변경되어 채권자 목록에 올라갑니다.
회생절차에서 보증인이 갚은 돈보다 적은 돈을 변제 받았다고 하여도 그 남은 채권으로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만약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전액 변제할 수 없다면 보증인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밟지 않고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워크아웃이나 국민행복기금 등의 제도를 통하여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채무조정의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미치므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추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자료: 법무사회지)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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