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24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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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신문 |
| 답)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연금수급 연령도달,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 법에 정한 사유로만 지급
국가에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시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듯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본래 목적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시금 지급은 국민연금법(제77조)에 정한 사유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환일시금 제도는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한 연금제도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아 대부분 국가가 반환일시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편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퇴사하였을 때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받으실 수 없으며, 앞서 말씀드린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만 납부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031-54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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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24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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