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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9월 16일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 받는 것이고, 발급 받은 경우 어떠한 혜택이 있나요?

사업자(임직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건당 5000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먼저 말하시면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정규영수증으로 인정됩니다.

▶  사업자가 접대비나 소모품 구입 등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고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세법에 의해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사업과 관련하여 소모품 구입이나 복리후생비 등을 지출한 경우 일반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동 영수증에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인쇄된 경우에는 별도의 이면확인 없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와 현금영수증복권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근로자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신용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카드 및 학원지로납부금액과 합하여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15%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현금영수증 수취분에 대하여 매달 추첨을 통하여 당첨자에게 보상금(최고 1천만원에서 최소 5만원)을 지급합니다.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031-870-4252)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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