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개요공장동 철골 구조물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공장동 벽체 철골(H-형강)설치 작업 중 추락하여(8.6m) 사망한 재해임. 재해예방철골 상부로의 이동이 빈번하고 작업 발판 설치나 안전대 걸이용 부착설비 설치가 곤란한 철골부위는 크레인 달기구에 전용탑승설비를 설치하여 작업하는 등 작업방법 개선.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26-6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