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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6] 절세형 금융상품, 숨어있는 1인치를 찾아라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9월 06일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은행권의 저축이다.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받아보려는 욕심에 이 상품 저 상품 찾아보지만 시중은행의 금리는 4% 대의 저금리라 사실상 그다지 늘어나는 것도 없다.

거기다 이자에 대한 세금까지 빼고 나면 허무하기 짝이 없어서 저축 의욕마저 떨어져버리고 만다.

그렇다고 불평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 저축이 없이는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이때 절세형 금융상품을 찾아서 활용하면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챙길 수 있다.

금융상품의 일반 이자소득세는 15.5%다.

이자가 10만원 발생했다면 15,500원이라는 적지않은 돈이 세금으로 원천징수 된다.

이런 세금을 줄기기 위해서는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때 세금은 9.5%. 1인당 4,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미성년자는 1,500만원, 노인 및 장애인은 6,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더 줄이고 싶다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농수협조합을 찾으면 된다.

2,000만원 한도에서 1.4%의 세금만 내면된다.

눈이 번쩍 뜨이는 비과세 상품도 있는데 그 하나는 생계형저축이다.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는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

또 다른 비과세 상품은 장기저축성 보험으로 10년 이상 유지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금액에 한도가 없어서 최근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외에 소득공제형 금융상품도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연금신탁 또는 연금 보험이 여기에 속하는 데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된다.

이는 자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 26만원에서 115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연금 수령 시 세금도 5.5%로 저율과세 되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가입하라고 추천하고 싶은 상품이다.

이밖에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는 7년 가입 시 소득공제와 더불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가입조건이 까다로운 편인데 무주택 또는 85m2  이하의 1가구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연간 납입액의 40%(300만원 한도)가 소득공제된다. 

그런데 아쉽게도 위에 소개된 상품들의 혜택이 내년이면 대폭 줄어들게 된다.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비과세 저축은 현재 1인당 가입 한도가 2000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세금우대종합저축도 한도가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어든 뒤 2009년부터는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내년이면 사라진다.

그러므로 금년 안에 위와 같은 상품들을 찾아서 세테크를 하는 것이 저금리 시대를 살아가는 살림살이의 지혜다.

문의 : 재무컨설턴트  한 경 희(011-9030-7917)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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