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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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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정부지청(지청장 이종구)은 올해 제조업·보건업·건설업 등 703개 업체에서 노동관계법 위반행위 2,285건, 체불금품 13억 66만원을 적발하여 청산했으며, 이 중 7개 업체(위반행위 8건)에 대해 사법처리했다.
의정부지청은 음식숙박업, 중소병원, 어린이집 등 영세사업장(상시근로자 30인 미만) 및 건설현장 등 442개소에 대해 분기별 현장예방점검을 실시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법정수당 26,163만원(374명) 등 755건을 시정조치했다.
아울러 12. 2.(월)~13.(금) 상습체불 업체 129개소·건설현장 3개소 등 132개소에 대해 4분기 현장예방점검(서면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고령자·외국인 고용사업장 등 84개소에 대해 정기감독을 실시하고 법정수당 13,092만원 등 459건을 적발했고, 병역지정업체 등 91개소에 대해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하고 법정수당 28,128만원 등 536건을 시정조치했다.
특히, 근로자 대다수가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OO의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수당 3,276만원(재·퇴직근로자 49명)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근로감독 청원사업장 OO(주)에 대해 생산직 등 근로자 79명 불법 파견 확인하여 전원 직접고용 조치 및 무허가파견업체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
근로시간 위반(1주 최대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사업장 40개소를 확인하여 장시간 근로를 근절(시정계획서 제출, 시정기한 내 근태자료 확인 등을 통한 개선)시키고 사업장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 지도를 했다. 의정부지청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근로감독과 병행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가 알아야 할 노동법을 교육하고,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최근 노동관계법 개정내용도 홍보할 예정이다.
이종구 지청장은 “앞으로도 청년·고령자·외국인 등 취약근로자의 노동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위법행위를 한 사업장은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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