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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통합교육 거부땐 학교장 징계

장애학생 유치원~고등학교 의무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9월 05일

장애 학생에 대한 통합교육을 거부하는 학교장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또 장애 학생에게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 공청회를 거쳐 9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 학생이 일반 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승인했을 경우 학교는 반드시 학생을 받아줘야 한다.

만약 학교측이 이를 거부하면 학교장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장애 학생에 대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교 전과정을 의무 교육화하기로 했다.

현재 장애 학생에게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 유치원과 고교는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0~2세 장애 영아에 대해서도 무상교육이 제공된다.

교육부는 또 현재 전국 181개 지역 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소아정신과 의사, 치료교사 등 전담 인력을 늘려 특수교육 대상 아동의 발견·진단·학교 배치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담당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현재 67개 대학에서 실시 중인 장애인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도우미 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성인 장애인에 대해서도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학생은 전체 학생의 약 2.7%이며, 장애 학생의 60%는 일반학급에서 교육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40%는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6만2천5백38명으로 이들은 143개 특수학교(2만3천2백91명), 4천171개 일반학교 특수학급(3만2천5백6명), 3천347개 일반학교 일반학급(6천741명)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시각·청각 장애, 지체부자유 등을 이유로 올해 초등학교 취학을 미룬 아동도 전국적으로 4천915명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 장애 학생들은 초등학교 단계부터 학업을 유예하거나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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