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특수어린이집 원장 안 경 준
오늘날 보육은 산업구조와 그에 따른 유자녀 및 기혼 여성의 역할이 변화함에 따라 보육 대상자인 아동은 연령 및 계층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서비스와 내용도 다양화 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 있는 보육서비스는 아동과 부모의 개별적 욕구이자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영유아를 보육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보육형태가 어린이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육시설(어린이집) 종류를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국립 보육시설이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법인 보육시설과, 비영리 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민간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또는 부모협동 보육시설 등이 있다. 그 외 취약한 보육을 위해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시간연장형보육 등이 있으며, 활성화를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은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영유아 보육법 26조②)
이들 보육시설(어린이집)은 관할 시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하여 운영하는 인가된 어린이집이다. 보육의 대상연령은 0~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들이 이용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보육 시설의 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영유아 보육법 제27조) 보육시간은 종일제(12시간 기준)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취약 보육 시간연장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제활동에 따라 보육시간도 다양화되고 있다.
야간보육, 24시간 보육, 휴일보육, 시간제 보육, 시간연장보육, 방과후보육(초등생 중심) 등 다양한 보육의 형태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문제와 국가 경쟁력을 위한 보육정책의 변화라고 하겠다.
중앙특수어린이집 원장 안 경 준(031-534-02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