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기준규격에 미달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한 개성인삼조합 등 16개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한 후 13일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포천시가 시청 홈페이지 행정처분공개방에 게시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는 식품제조업체(인삼류)인 개성인삼조합이 제품의 기준규격 위반으로 품목제조정지 1개월을 비롯해 (주)신궁전통한과의 과산화물가 기준초과로 품목제조정지 15일, 두부류 제조업체인 이동식품은 기준규격부적합으로 영업정지 1개월, (주)파낙스코리아 허위표시등 금지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등 16개 업체를 공개했다.
포천시는 또 과산화물을 기준 초과한 한울제과에 대해 품목제조정지15일, 고려홍삼(주)은 영업자준수사항 불이행으로 영업정지5일에 갈음한 과징금부과, 광명식품은 영업자 준수사항등 불이행으로 영업정지24일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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