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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하나요?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9월 13일
ⓒ 포천신문

 답)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20만 원) 이상이면 가입 대상임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사업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입니다.

일용근로자가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보험료의 80%(근로자 및 사용자 부담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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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031-540-80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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