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닭고기 관련 식품시장 점유율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정우식품(주)가 지난 4일 육가공 분야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인증 사업장으로 지정 받았다.
이로써 정우식품은 지난 2002년 닭도축 HACCP인증에 이어 닭고기 육가공에서도 HACCP을 인증 사업장으로 지정됨으로서 식품의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정우식품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닭도축에서부터 생산라인 모든 공정을 유해물질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직원들이 생산현장에 들어갈 때부터 위생복 및 위생모자와 무균소독 등 사소한 이물질도 허락하지 않는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가동하고 하고있다.
1986년에 설립된 정우식품은 양계농가의 육계와 노계를 정육처리해 햄 혹은 소시지 제조업체에 납품하고 있으며, 일부는 홍콩이나 일본, 중국 등에 수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아 폐기물로 취급받는 노계 닭발과 닭날개를 중국에 전량 수출함으로서 환경오염 방지와 수익창출이라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우식품은 86년8월 설립이후 89년 2월 특급도계장 준공, 94년 12월 도계장 신축, 96년8월 도계장검역시행장 지정(국립수의과학검역원), 96년8월 가공장검역시행장 지정, 97년12월 노계부분육 수출개시(홍콩), 98년2월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중소기업진흥공단), 2002년6월 HACCP인증 사업장 지정(닭도축장), 2002년12월 일본 종계육 수출개시, 2002년12월 수출부분 농립부장관 표창수상, 2003년3월 종합시설 준공 냉동창고 및 복지시설, 2006년8월 육가공 공장 HACCP인증 사업장 지정 등을 통해 닭고기 분야 전체 생산량 선두를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아울러 정우식품은 포천지역 1800여 제조 사업장 가운데 인력 160여명으로 채용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도(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 HACCP)는 식품을 제조, 가공, 포장, 유통 등의 전반적인 단계에서 각 공정별로 위해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중요관리점을 파악하여 그 관리점에서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설정해 시정하는 제도이다.
즉, 위해요소의 방지 및 관리기법을 마련하기 위한 예방 관리제도이다.
Codex위생분관위원회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데도를 식품위생의 일반원칙으로 채택하고 각국에서 이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5년12월 식품위생법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신설하여 HACCP의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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