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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다릅니까?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8월 24일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1년간의 매출액(공급대가)이 4천800만원에 미달할 것이라고 예상되어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신규사업자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면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매출액의 예상액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별도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년간의 매출액(공급대가)이 4,800만원 미만이라고 하여 모두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광업, 제조업 등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국세청 고시 제2004-2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교부한 영수증 및 교부받은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장부를 기장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액계산방법, 신고와 납부 등 일반과세자와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제25조부터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일반과세자가 되고 사업이 축소되면 간이과세자가 되는데 이에 대한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031-870-4252)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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